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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의료폐기물 특별 단속 실시

  • 윤아라 기자
  • 입력 2025.01.0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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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월 31일까지 도내 약 60개소 의료기관 대상 의료폐기물 적법 관리 여부 등 운영실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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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31일까지 도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배출 및 관리 실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료폐기물로 인한 도민 건강 위협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단속 대상은 도내 2차 의료기관 123개소 중 60개소 정도로, 도내에 소재한 일반병원, 한방병원, 아동병원 등이 포함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의료폐기물 처리계획서 신고 및 변경신고 여부, 전용 용기 사용 및 보관표지판 설치 여부, 의료폐기물 보관기관 준수 여부, 법정 교수 이수 여부 등이다. 

 

특히,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의료 폐기물을 일반 생활페기물과 혼합해 배출하는 위법 행위와 적법한 분리배출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현장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며,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법 조치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은 부적절한 처리가 인체감염의 우려를 높이는 만큼,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며, "위법 사항을 목격하면 신고전화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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