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남도,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차 포함… 공동주택도 단속 지역에 추가

  • 하윤아 기자
  • 입력 2025.04.09 14:5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10월 7일부터 시행… 공회전 2분 초과 시 과태료 5만 원

20250407100033-10003.jpg

▲ 경상남도청 [사진=경상남도] 


경상남도가 오는 10월 7일부터 이륜자동차와 공동주택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배달 차량 등에 대한 공회전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최근 개정된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에 따라, 기존 공회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륜자동차를 새롭게 포함하고, 공회전 제한지역에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배달 수요 증가에 따른 이륜차 사용 급증과 공동주택 내 공회전으로 인한 민원 증가에 대응한 조치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각 시·군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지정하며, 제한지역에서 공회전을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공회전 차량 발견 시 먼저 중지 경고가 주어지며, 동시에 시간 측정이 시작된다. 이후 2분 이상 공회전을 지속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온도 조건에 따라 일부 예외가 적용된다. ▲영상 5℃ 미만 또는 25℃ 이상일 경우 5분 이내 공회전은 허용되며, ▲영상 30℃ 이상이나 0℃ 이하의 기온에서는 냉동·냉장 차량, 긴급자동차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선호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공회전은 대기오염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도민 모두가 실천하는 작은 변화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상남도의회 의원 발의로 추진됐으며, 도는 향후 각 시·군과 협력해 관련 지역 지정과 홍보,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ESG코리아뉴스 & esgkorea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5기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 김종웅 대표의 'AI 빅데이터 기반 통합 ESG관리 전략' 주제로 강의
  •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A등급 달성
  • [AI 혁명, 인간 이후의 시대 ⑨]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권리
  • 제5회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 홋카이도서 ESG 탐방 프로그램 진행
  • [기계가 일하는 세상 ⑩] 24시간 멈추지 않는 무인 생산라인…공장은 잠들지 않는다
  • [예술과 문화를 읽다 ㉜] 예술이 늙음을 늦춘다… 문화 활동, 생체 시계 늦추는 힘
  • 레노버(Lenovo), 에베레스트 그룹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평가서 리더 선정
  • [진문(秦雯)의 인공지능시대의 시각권력 ⑦]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 AI와 시각적 진실
  • [지속가능한 지구 ⑯] 바다의 위기, 블루 이코노미의 과제
  • 한미글로벌,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글로벌 PM 인재 확보 나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남도,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차 포함… 공동주택도 단속 지역에 추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