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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차 포함… 공동주택도 단속 지역에 추가

  • 하윤아 기자
  • 입력 2025.04.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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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7일부터 시행… 공회전 2분 초과 시 과태료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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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청 [사진=경상남도] 


경상남도가 오는 10월 7일부터 이륜자동차와 공동주택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배달 차량 등에 대한 공회전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최근 개정된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에 따라, 기존 공회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륜자동차를 새롭게 포함하고, 공회전 제한지역에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배달 수요 증가에 따른 이륜차 사용 급증과 공동주택 내 공회전으로 인한 민원 증가에 대응한 조치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각 시·군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지정하며, 제한지역에서 공회전을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공회전 차량 발견 시 먼저 중지 경고가 주어지며, 동시에 시간 측정이 시작된다. 이후 2분 이상 공회전을 지속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온도 조건에 따라 일부 예외가 적용된다. ▲영상 5℃ 미만 또는 25℃ 이상일 경우 5분 이내 공회전은 허용되며, ▲영상 30℃ 이상이나 0℃ 이하의 기온에서는 냉동·냉장 차량, 긴급자동차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선호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공회전은 대기오염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도민 모두가 실천하는 작은 변화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상남도의회 의원 발의로 추진됐으며, 도는 향후 각 시·군과 협력해 관련 지역 지정과 홍보,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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