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도 근로시간 단축 가능…정부 제도 확대 시행

  • 하윤아 기자
  • 입력 2025.04.20 09:1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도 무료 가입 지원

20250418141307-94106.jpg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우체국 엄마보험 포스터 [사진=고용노동부]

 

임신 중인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부터 한층 강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지난 2월 23일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존보다 더 많은 임신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종전까지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임신 32주 이후부터도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근로자는 하루 최대 2시간까지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금은 삭감되지 않는다.


또한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부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해당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의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보호 장치로, 직장 내 임신부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임신부 위한 공익보험도 지원…‘(무)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임신부와 아이의 건강을 위한 무료 공익보험인 ‘(무)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보험은 병력이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전 국민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보장 항목이 마련돼 있다.


자녀: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희귀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


임신부: 임신 중 진단된 3대 주요 질환(임신중독증,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에 대해 질환별 각각 1회 한정 보험금 지급


이번 정책 확대 및 보험 지원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신기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도를 개선했다”며 “고용노동부와 우정사업본부가 함께 임신부와 자녀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 ESG코리아뉴스 & esgkorea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하나은행, 6억 달러 외화 선순위채 발행…글로벌 투자자 주문 27억 달러 몰려
  • SK하이닉스 안현 사장 “AI 시대, 개별 메모리 성능 넘어 전체 메모리 계층 최적화해야”
  • 강원랜드, 청소년 불법 사행성게임 예방 나서…실제 피해 사례 담은 교육자료 배포
  • [남재철의 기후&식량안보⑳] 치유산업, 농촌의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성장동력
  • 세계 최대 입자물리연구소에 춤추는 시바신…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곳
  • 교황 레오 14세, 폐암 진단으로 수술…바티칸 “합병증 없이 마무리”
  • 美 재무부, 뱅크오브아메리카에 12억 달러대 제재…자금세탁 방지체계 부실 드러나
  • [이슈 포커스] 조희대 대법원장 잇단 고발, 사법부의 독립과 책임을 묻다
  • 서울 서남권 청소년 위한 ‘잇다 페스타’ 개최…음악·스포츠·환경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 광화문광장서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AI 면접·맞춤형 상담 제공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임신 중에도 근로시간 단축 가능…정부 제도 확대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