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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도 근로시간 단축 가능…정부 제도 확대 시행

  • 하윤아 기자
  • 입력 2025.04.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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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도 무료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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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우체국 엄마보험 포스터 [사진=고용노동부]

 

임신 중인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부터 한층 강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지난 2월 23일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존보다 더 많은 임신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종전까지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임신 32주 이후부터도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근로자는 하루 최대 2시간까지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금은 삭감되지 않는다.


또한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부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해당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의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보호 장치로, 직장 내 임신부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부 위한 공익보험도 지원…‘(무)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임신부와 아이의 건강을 위한 무료 공익보험인 ‘(무)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보험은 병력이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전 국민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보장 항목이 마련돼 있다.


자녀: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희귀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


임신부: 임신 중 진단된 3대 주요 질환(임신중독증,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에 대해 질환별 각각 1회 한정 보험금 지급


이번 정책 확대 및 보험 지원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신기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도를 개선했다”며 “고용노동부와 우정사업본부가 함께 임신부와 자녀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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