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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경제 부담 완화 나서

  • 하윤아 기자
  • 입력 2025.08.1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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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부담분 90% 지원… 연간 최대 1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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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플랫폼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진=영등포구]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고 이후 빠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배달노동자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사업주와 절반씩 분담한다. 예를 들어 월 보수 225만 원(경비 제외) 기준, 배달노동자의 월 부담액은 약 2만 원 수준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구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플랫폼 배달노동자다. 2025년 1월 이후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 자기부담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부담분의 90%, 연간 최대 10만 원이다. 

 

1차 신청 기간은 8월 11일부터 9월 5일까지이며, 구청 누리집 ‘우리구소식’ 게시판에서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배달노동자가 교통사고뿐 아니라 폭염·한파 등 기후 재해에도 직접 노출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지원이 산업재해 예방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여름철 생수 지원, 노동법률 상담, 안전 교육 등을 운영 중이며, 8월 7일부터는 영등포타임스퀘어 문화라운지 외부에도 생수 자판기를 확대 설치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산재보험료 지원이 배달노동자의 경제적 부담과 사고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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