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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 차단…11일부터 전 금융권 시행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6.09.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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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 정보 제공 월 1회에서 매일로 단축…은행·카드·보험 등 4,890개 금융회사로 확대
  • 치료비·장례비는 ‘예외 인출’ 가능…자동이체 중단 대비해 납부수단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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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 차단 [사진=금융위원회]

 

오는 11일부터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은행과 카드, 보험 등 일부 금융권에 한정됐던 사망자 정보 활용 범위도 약 4,890개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전면 가동한다.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한 대출이나 계좌 이용 등 부정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한 차례 제공받았다. 여기에 사망신고 기한까지 고려하면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데 최대 2개월가량 걸릴 수 있어 그 사이 고인 명의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었다.

 

새 시스템이 시행되면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가 월 1회에서 하루 1회로 단축된다. 금융회사는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차단한다. 적용 금융회사도 일부 금융권에서 전 금융권 약 4,890개사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사망신고일 이후 발생한 부정 의심 금융거래는 약 14만9천 건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출·보증·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등의 정보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다.

 

다만 사망한 당일부터 금융거래가 곧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기준은 실제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신고일’이며, 사망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차단된다. 유가족이 별도로 금융회사에 차단을 신청할 필요도 없다.

 

금융거래가 차단되더라도 고인의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사망신고를 기준으로 고인 명의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으로, 재산은 민법 등에 따른 상속 절차를 거쳐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치료비나 장례비처럼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은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 병원·요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하는 ‘예외 인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유가족이 미리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다.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통신료와 보험료, 공과금 등의 납부수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고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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