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 특사경, 유명 배달앱 배달음식점 불법행위 수사 나선다

  • 김지원
  • 입력 2022.10.25 09:5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11월 한 달간, 유명 배달앱 피자, 치킨, 족발 등 취급 관내 30개 업소 대상
20221025090452-49514.jpg
▲ 인천시청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관내 배달전문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 한 달간 유명 배달 앱 사이트에 등록된 배달전문 음식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 한다고 밝혔다.

시는 1인 가구의 증가 및 배달음식의 다양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배달 음식의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수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유명 배달 앱 사이트에 등록된 관내 상습‧고질적 식품위생 위반업소 중 배달 인기품목인 피자, 치킨, 족발, 분식, 안주류 등을 취급하는 업체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단속 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영업자 등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원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판매 목적 보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음식물의 재사용 등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채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배달전문 음식점의 특성상 소비자가 직접 영업장 내부나 조리장을 볼 수 없어서 불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며 “안심먹거리가 제공되는 음식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ESG코리아뉴스 & esgkorea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지옥의 거울에 비친 것은 ‘죄’ 아닌 아름다움…가와나베 교사이의 기묘한 상상력
  • 한성숙 총리 “김구 선생이 꿈꾼 문화의 힘, 오늘의 K-컬처로 이어져”
  • 4억4500만 년 전에도 살았던 투구게…‘살아있는 화석’의 생존 역사
  • 이재명 대통령 “청년의 내일,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청년정책 전환 강조
  • 옐로스톤을 지키는 사람들…야생동물 연구부터 구조·시설 관리까지
  • 다이애나 왕세자빈 29주기…앨소프 호수의 작은 섬에 남은 마지막 안식처
  • 마이크 펜스 전 美 부통령, 우크라이나 국가기도조찬회 참석…젤렌스키와 회동
  • IBK기업은행, 안산서 ‘IBK 모두다 파크콘서트 2026’ 개최…음악으로 문화의 벽 허문다
  • 강원랜드 감사위원회, 감사원 ‘2026년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포상’ 최우수기관 선정
  • 한국ESG연구소, 고려아연 백인규 감사위원 후보 ‘찬성’…“전문성 보완이 핵심”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인천시 특사경, 유명 배달앱 배달음식점 불법행위 수사 나선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