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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

  • 김지수
  • 입력 2023.01.25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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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남성 모두 4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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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 한방의료 지원 홍보 리플렛 [사진=당진시보건소]

 

 당진시 보건소가 난임으로 진단받아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치료비를 지원한다.

‘난임 극복 한방치료’는 한의학적인 처방으로 건강한 체질로 개선해 난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비급여 항목인 한약 첩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6개월 이상 당진시에 주민 등록된 당진 시민으로 사실혼을 포함해 결혼 후 1년 이상이 지나고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로 여성은 150만 원, 남성은 100만 원 한도로 한약 첩약비를 1인당 연 1회 지원한다.

지정한의원은 ▲경희자연담한의원 ▲고려한의원 ▲문곡16형대추밭한의원 ▲바른손한의원 ▲세호한의원 ▲원당한의원 6개소로 남녀 모두 실제 치료 기간 3개월과 관찰 기간 1개월로 총 4개월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손미순 보건위생과장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전통 한의약 치료를 통하여 난임을 극복하고 건강한 출산으로 건강한 자녀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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