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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해경, 6월 16일부터 폐어구 집중단속… 어구보증금제 이행 점검 강화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5.06.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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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투기 막고 해양생태계 보호 위한 3주간 합동 실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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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해경, 6월 16일부터 폐어구 집중단속… 어구보증금제 이행 점검 강화 [사진=Chat GPT]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전국 주요 연안에서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과 어구관리 제도 이행 독려를 위한 현장 실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 참여하며, 어선에서 발생한 폐어구의 적법한 처리 여부와 함께, 어구 관련 제도들의 현장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폐어구, 해양 생태계 파괴의 주요 원인

 

그물, 통발 등 폐어구가 해양에 무단 배출될 경우 선박 추진기에 감기는 사고, 물고기 등이 지속적으로 걸려 죽는 ‘유령어업’, 해양생태계 훼손 및 수산자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어구의 생산부터 사용 후 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구보증금제,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스티로폼 부표 신규 사용 금지 등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어구보증금제·부표 관리제 이행 여부 집중 점검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2023년부터 시행된 어구보증금제의 현장 적용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통발 어구에 보증금 표식이 제대로 부착되어 판매되고 있는지, 관련 업자들의 제도 이행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스티로폼 부표 사용 금지 규정 이행과, 어구 생산·판매업 등록 여부 등도 병행 점검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 및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1주간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폐어구 처리 필요성과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해양쓰레기의 절반 이상은 폐어구”… 어업인 협조 당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바다 쓰레기의 대부분은 폐어구로 인해 발생한다”며,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구보증금제 등 어구관리 제도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업인과 어구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탕으로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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