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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설맞이 성수품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단속 강화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5.01.0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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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특산 농축수산물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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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사 전경 [사진=예산군청]

 

예산군이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군민에게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품 제조·유통·판매업소의 원산지 표시, 위생관리 점검을 위한 합동 및 자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축산물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식품 등의 원료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상담을 추진하고 원산지표시판, 홍보물을 배부해 원산지 표시 자율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재구 군수는 “이번 설맞이 단속은 충남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하는 합동 단속과 군 자체 단속을 병행한다”며 “성수품 구매를 위해 많이 찾는 성수품 제조업소, 오일장, 대형마트 등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과 계도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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