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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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포스터 [사진=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으로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며,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이면 21세까지 지원한다.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한부모(25~34세)의 자녀의 경우 월 5~10만 원 추가로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하다. 소득인정액 기준 2인가구 월 248만 원, 3인가구 월 317만 원, 4인가구 384만 원 등 이하인 가정이 해당되며, 근로·사업 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한다. (29세 이하는 40만 원 선공제 후 30% 추가 공제)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받고 있으며,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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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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