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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25%만 먼저 내고 내 집 마련…경기도, 광교에 지분적립형 주택 240호 공급

  • 유연정 기자
  • 입력 2026.10.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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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9~11일 청약 접수…나머지 지분 75%는 20년에 걸쳐 단계적 취득
  • 청년 15%·신생아 가구 20% 특별공급 첫 적용…5년 실거주·10년 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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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25%만 먼저 내고 내 집 마련…경기도, 광교에 지분적립형 주택 240호 공급 [사진=경기도]

 

주택 분양가의 25%만 먼저 부담하고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을 20년에 걸쳐 취득하는 새로운 공공분양 방식이 경기도 수원 광교에서 처음 선보인다. 초기 주택 구입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전국 최초로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를 공급하고, 오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광교 A17블록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33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전용면적 59㎡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와 전용면적 84㎡ 일반분양주택 360호 등 총 600호 규모로 조성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 분양가의 일부만 먼저 납부해 해당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장기간에 걸쳐 나눠 매입하는 공공분양 방식이다. 주택가격 전액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일반분양과 달리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공급에서는 최초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면 입주할 수 있다. 입주 초기에는 GH와 주택 소유권을 나눠 갖고 거주하며, 이후 20년에 걸쳐 나머지 75%의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해 최종적으로 소유권 100%를 확보하는 구조다.

 

다만 최초 지분 취득 비용만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입주자는 GH가 보유한 지분을 사용하는 데 따른 임대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추가 지분 취득대금 역시 최초 주택공급가격에 기간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실제 주거비 부담을 판단하려면 최초 지분 취득금액뿐 아니라 공공 보유 지분에 대한 임대료와 향후 추가 지분 취득 비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는 5년의 실거주 의무와 10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이번 공급에서는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도 처음 도입된다.

 

경기도는 기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이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가구로 제한돼 청년층의 주택 구입 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올해 6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청년 특별공급 15%와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신설됐다. 전체 특별공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청약 신청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10월 30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자산 기준과 공급 유형별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청약은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공급가격과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는 광교 A17블록 공급을 시작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3기 신도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도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공공분양주택의 15%를 지분적립형 등의 방식으로 공급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 목돈 부담을 낮추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장기간에 걸친 지분 취득과 임대료 납부가 수반되는 만큼 실제 주거비 부담과 자금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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