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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소송에 사회적금융위원회 반발…“개인 연대보증 개선해야”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6.10.3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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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에 불공정 계약·공공과 민간의 손실 분담 문제 제기
  • 서울시 “법령과 약정에 따른 정당한 채권 관리”, 11월 26일 재판 앞두고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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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Ai]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미회수 대여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공공 정책금융의 책임과 위험 분담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온 민간 수행기관과 대표 개인이 대출 미회수에 따른 책임을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서울시와 사회적금융단체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사회연대경제 사회적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시가 한국사회혁신금융과 이상진 대표를 상대로 진행 중인 10억 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중단하고, 공공과 민간이 책임을 분담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채권 회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정책금융의 계약 구조와 손실 분담 체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수행기관이 사전에 공개된 대여조건을 확인하고 사업에 참여했으며, 관련 법령과 약정에 따라 채권을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2012년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출범했다. 민간 수행기관들은 서울시로부터 무이자로 자금을 조달하고 자체 자금을 더해 연 3% 이내의 금리로 현장 기업에 대출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대출 대상 발굴과 심사, 사후관리, 회수 업무도 담당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사회혁신금융은 전체 10건의 대출 가운데 5건, 총 29억 5천만 원을 정상 상환했다. 서울시는 2025년 5월 만기 채권이 상환되지 않은 데 이어 다른 대여금에서도 분할상환금과 이자 연체가 발생해 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대출 상환 여건이 악화된 점과 공공사업의 위험 분담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가 제기한 핵심 쟁점은 민간 수행기관에 집중된 대출 손실 부담이다.

 

서울시는 수행기관들이 대여조건을 숙지하고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했다는 입장이지만, 위원회는 공공사업의 공모 조건이 민간 참여자가 개별적으로 협상하거나 변경하기 어려운 정형화된 조건이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수행기관들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대출 심사와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미회수 위험까지 떠안았다는 점에서 계약의 공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서울시가 2017년 기금 운용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민간기관과의 계약 형식을 기존 위탁계약에서 대여계약으로 변경했지만,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공공사업의 성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당시 발생한 대출 손실에 대한 책임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위원회는 2020년 7월 서울시 기금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대출 손실을 수행기관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으며, 이후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당시 논의가 향후 손실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였을 뿐, 기존 대여금의 회수 면제나 손실보전을 약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서울시가 2023년 3월 사회투자기금 조례를 폐지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공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처리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채권 회수에 나서는 것은 정책금융의 공적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적 채권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전할 의무가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채권의 임의 면제 또는 불리한 변경은 제한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표자 개인 연대보증 문제를 둘러싼 견해도 엇갈린다.

 

위원회는 정부가 2018년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하고, 2025년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정비가 이뤄진 점을 들어 기존 계약에 따른 개인 연대보증 책임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가 체결한 근보증서에 보증의 변경·해지와 관련한 조항이 있다며 이를 활용해 이상진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 책임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현재 사회적경제기업 융자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방식으로 전환돼 대표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의 법적 효력과 변경·해지 가능성은 해당 계약과 관련 법령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위원회는 서울시에 소송 중단과 함께 재판상 화해·조정 및 이행연기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해결 절차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출잔액이 남아 있는 8개 수행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해 공공과 민간의 합리적인 손실 분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도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령의 하위 규정 마련 과정에서 정책금융의 계약 관행과 대표자 개인 연대보증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과 민간의 위험 분담 체계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오는 11월 26일 예정된 세 번째 재판을 주시하면서 ‘공정한 정책금융을 위한 공동행동’ 등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분쟁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이라는 공공의 정책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 손실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적 채권 회수의 법적 의무와 정책금융의 공익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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