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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3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 권민정
  • 입력 2023.01.0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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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청 [사진=ESG코리아타임즈DB] 

 

김포시가 ‘2023년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및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를 위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가구당 500만 원(부대비용 포함)을 보조함으로써 장애유형에 맞는 주택개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자는 김포시 관내 거주자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가구의 세대원 소득 합산금액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4인 가구원 기준 3,780,675원)인 가구다.

자가주택·임대주택 모두 신청가능하다. 특히 2023년에는 기존 5년 이내 수혜자 중복 제외요건을 3년 이내 수혜자 중복 제외요건으로 ‘제외기간’을 완화한다.

김포시는 장애인의 소득수준, 장애유형 및 등급, 주택개조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나, 보수범위는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조절, 접근로 포장 등 원칙적으로 편의시설 설치로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3년에는 에어컨 설치 항목이 공사항목에 추가된다.

신청기한은 오는 19일까지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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