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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설을 제외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윤재은
  • 입력 2023.01.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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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병원·약국 등 일부 시설 착용 유지
마스크착용.jpg
▲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그래픽=ESG코리아타임즈]

 

2019년 12월 발병해 3년 1개월이 지난 오늘 30일(월요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한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 규정으로 정한 지 27개월 만에 권고로 바뀐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 확산 추세가 감소세를 보이며, 마스크 해제 기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하여, 30일 기준 마스크 착용을 시민들의 자율에 맡겼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는 조치이다.

 

 마스크 착용 해제에도 불구하고 29일 코로나 발생 현황을 보면, 일일 사망 인원은 29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0.06명, 재원 위중증 환자는 일일 420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0.81명, 신규 입원은 일일 85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0.16명, 확진은 일일 18,871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36.54명이다.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자는 소강 국면을 맞이하고 있지만, 중국을 포함한 해외여행객의 확산세가 남아있으며, 신규 변이 유입 등 돌발 위험 요소도 남아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하고, 감소세에 접어든 지금이 마스크 해제의 적정 시기라고 판단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위중증·사망자 발생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마스크 해제가 우리 시민들의 일상 회복에 대한 욕구와 환경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로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등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공항,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을 타는 장소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 병원, 약국 등 일부 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트 착용이 요구되는 감염취약시설로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된다. 대중교통에서는 철도, 도시철도, 노선버스,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 통학 차량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장소에는 착용 의무 시설에 대한 안내를 붙이도록 유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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