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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073명 결정

  • 유서희 기자
  • 입력 2023.08.14 0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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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앞선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한 1,255건에 대해 심의했고, 1,073명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중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됐다.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열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974건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65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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