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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산업분야 연소시설 집중단속…불법행위 14건 적발

  • 윤아라 기자
  • 입력 2026.09.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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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사업장 210곳 점검…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2건 확인
  • 특정대기유해물질 염화수소 배출 동물화장시설도 허가 없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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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산업분야 연소시설 집중단속을 위한 알림 포스터 [사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산업분야 연소시설 관련 사업장을 집중 단속해 대기배출시설을 허가나 신고 없이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도내 산업분야 연소시설 관련 사업장 210곳을 단속한 결과 모두 14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1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2건이다.


이번 단속은 검사대상 기기와 위험물 취급시설 등 여러 행정자료를 분석해 무허가 또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사업장은 동물 사체를 화장하는 과정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가 배출되는 시설을 관할 기관의 허가 없이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B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연소시설인 보일러를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설치·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C사업장은 금속열처리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대기배출시설은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 규모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한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설을 설치한 이후에도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가동하기 전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업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산업분야 연소시설이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시설에 대한 적정 관리와 인허가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연소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행정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고,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앞으로도 관련 행정자료를 활용해 불법 운영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하고 현장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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