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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점검…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6.09.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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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공단·지자체 9월 23일까지 합동점검…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매장
  • 대상제과·화장품·잡화·1차식품 등 포장공간 비율·포장 횟수 확인…부직포 사용 실태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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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점검…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사진=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추석을 앞두고 선물세트의 과대포장과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는 오는 9월 23일까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매장에서 추석 선물세트의 포장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명절에는 여러 제품을 하나로 구성한 선물세트 판매가 늘면서 내용물에 비해 포장 공간이 지나치게 크거나 여러 겹으로 포장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과대포장을 줄이고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선물세트류다.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 등 명절 기간 판매가 늘어나는 제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현장에서는 제품별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가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포장공간 비율은 품목에 따라 10~35% 이내이며, 포장 횟수는 의류 가운데 와이셔츠·내의류는 1차 이내, 그 외 대상 제품은 2차 이내를 기준으로 점검한다.

 

이번 추석에는 선물세트에 사용되는 부직포 포장재에 대한 실태 파악도 강화한다. 공단은 유통매장에서 부직포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을 확인하고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 포장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이 발견되면 관할 지자체가 제조사 등에 포장검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검사명령을 받은 기업은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했거나 정해진 기간 내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윤완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은 “명절 선물의 가치는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며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제품의 가치는 살리면서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포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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