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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쟁점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6.10.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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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벌금 1,000만 원·추징금 2,100만 원 선고, 23일 오후 2시 서울고법 선고
  • 명태균·후원자 간 통화 녹음파일 새롭게 제출,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지급 관여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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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 시장의 모습 [사진=오세훈 페이스북]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3일 오후 2시 열린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된 사건이다.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관련자들의 진술과 새롭게 제출된 녹음파일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선고 과정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했다.


사건의 출발점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인 김 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특검이 문제 삼은 여론조사는 모두 10건으로, 비용은 약 3,300만 원이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과 명 씨 사이에서 여론조사 관련 연락과 협의를 담당한 인물로 지목됐다. 그러나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의 관여와 제3자의 비용 대납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를 만나 여론조사와 선거 전략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점, 강 전 부시장이 관련 자료를 전달하며 조사 진행에 협조한 정황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명 씨의 진술을 모두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다른 자료와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 측은 직접적인 여론조사 의뢰나 비용 대납 요청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항소했다. 여러 정황만으로 오 시장의 관여를 인정한 1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항소심에서는 명 씨와 김 씨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9월 16일 공판에서 김 씨 측은 두 사람이 2021년 3월 나눈 통화 녹음파일 3건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명 씨가 오 시장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김 씨가 자신의 판단으로 일을 진행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 측은 이 녹음파일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지급에 오 시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특검은 녹음파일이 제출된 경위와 일부 파일의 수정 흔적 등을 문제 삼으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명 씨 역시 오 시장은 모른다고 말한 부분이 여론조사가 아닌 당시 야권 후보 단일화 전략을 가리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해당 녹음파일을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탄핵증거는 증인의 진술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따져보기 위해 사용하는 자료다. 따라서 녹음파일이 증거로 채택됐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의 주장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선거 과정에서 필요한 여론조사 비용을 정해진 정치자금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가 부담하도록 한 행위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새롭게 제출된 녹음파일 역시 공소사실과 배치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도 후원자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명 씨가 자신에게 계속 접근할 여지를 준 것은 불찰이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살펴볼 핵심은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비용이 지급된 사실 자체보다 그 과정에 오 시장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다. 오 시장이 직접 조사를 의뢰했는지, 김 씨의 비용 지급을 요청하거나 알고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가 판단의 중심에 있다.


특히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여론조사 5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기존 증언과 관련 자료뿐 아니라 새롭게 제출된 녹음파일의 내용과 맥락을 종합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 결과에 따라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자금법상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 취임 등이 제한되고, 재직 중인 공직에서도 퇴직하게 된다.


따라서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고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장직을 곧바로 잃는 것은 아니다.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특검 측의 상고 여부에 따라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선거 과정에서 이뤄진 여론조사의 비용을 누가 부담했으며, 후보자가 그 과정에 관여했다면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후원자와 후보자 사이의 금전적 지원이 정치자금법상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중요한 부분이다.


23일 오후 2시 열리는 선고에서는 유무죄와 형량뿐 아니라 재판부가 관련자들의 진술과 통화 녹음파일을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심 판단이 유지될지,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다른 결론이 나올지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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