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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기후보험, 올해 온열질환 진단비 1,472건 지급…지난해의 2.2배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6.10.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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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 올해 총 2억 2,080만 원 지급
  • 가을철 감염병·겨울철 한랭질환까지 보장, 경기도민 별도 가입 없이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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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기후보험, 올해 온열질환 진단비 1,472건 지급 [사진=경기도]

 

올여름 폭염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에게 지급된 기후보험 온열질환 진단비가 지난해 누적 지급 건수의 2배를 넘어섰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기후보험이 폭염뿐 아니라 감염병과 한파 등 계절별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4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 진단비 1,472건, 총 2억 2,080만 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기후보험의 온열질환 진단비 누적 지급 건수인 655건보다 약 125% 증가한 수치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건강 피해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해 4월 처음 도입한 보험제도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보험은 2025년 4월 11일부터 2026년 4월 10일까지 운영됐으며, 온열질환 진단비로 655건에 6,550만 원이 지급됐다. 올해는 온열질환 진단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지급 건수는 약 2.2배, 지급 금액은 약 3.4배로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보험은 보장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험금 청구가 이어지고 있어 누적 지급 실적이 변동될 수 있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올해 경기 기후보험의 전체 지급 실적은 10월 21일 기준 2만 5,941건, 총 7억 5,220만 원이다.


항목별로는 기후취약계층 의료기관 통원비가 2만 4,200건, 4억 8,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온열질환 진단비 1,472건(2억 2,080만 원), 응급실 내원비 165건(1,650만 원), 감염병 진단비 85건(1,70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기후재해 사망위로금 4건(1,200만 원), 온열질환 입원비 13건(130만 원),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2건(60만 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기후보험의 전체 누적 지급 실적은 올해 10월 16일 기준 5만 1,773건, 12억 7,910만 원이다. 올해 기후보험의 보장기간은 2027년 4월 10일까지다.


경기도는 폭염이 지나간 이후에도 가을철 감염병과 겨울철 한파 등 계절별 기후위험에 대한 보장을 이어간다.


가을철에는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보장한다. 해당 감염병으로 진단받은 도민은 보험 보장요건을 충족하면 진단비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겨울철 한랭질환 진단비는 15만 원이다. 또한 폭설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날 기후재해와 관련된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사고위로금 3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기후보험에서는 한랭질환 진단비로 298건, 총 2,980만 원이 지급됐다.


보험금은 보장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세부 보장기준과 신청 절차는 메리츠화재 콜센터(02-2078-454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올여름 폭염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많은 도민이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았다”며 “가을철 감염병과 겨울철 한파 등 계절별 기후위험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기후위기 속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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