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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7년 기초생활보장 강화…기준중위소득 6.7% 인상

  • 윤재은 기자
  • 입력 2026.09.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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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 [사진=정은경 X]

 

보건복지부가 2027년 예산안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와 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과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큰 폭으로 인상하고,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폐지하는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전 9시 48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가장 어려운 국민이 생계와 의료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을 더욱 든든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기준중위소득의 인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기준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6.7% 인상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보장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기준중위소득은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만큼, 인상 폭이 커질수록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와 지원 규모도 확대될 수 있다.


생계급여 역시 인상된다. 1인가구의 생계급여는 월 최대 87만6천원으로 기존보다 5만5천원 늘어나며, 4인가구는 월 최대 221만7천원으로 13만9천원 증가한다.


특히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지원 문턱도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2만 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료급여 분야에서도 지원 확대가 추진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약 3만명 확대하고, 전년보다 진료비 지원 대상도 13만8천명 늘린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급여액을 인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제도에서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취약계층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더 포괄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하고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변화로 평가된다.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생계·의료급여 확대가 함께 추진되면서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고물가와 주거비, 의료비 등 생활비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과 의료비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게시글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이 보장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이러한 방향 아래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과 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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