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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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에서 이정명 부원장이 강의하는 모습 [사진=ESG코리아뉴스]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 12회차 교육이 지난 7일, 여의도 FKI TOWER(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 열렸다.


첫 번째 시간은 한국준법진흥원 이정명 부원장의 ‘ESG공정거래법’ 강의가 열렸다. 이날 이정명 부원장은 ‘공정거래제도 및 담합의  주요 내용과 사례’에 대해 강의했다.


이정명 부원장은 공정거래제도에 대해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요 규제 사항으로는 “대규모기업집단규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부당지원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등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관련 법제로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규제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대리점법 등”이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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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에서 이정명 부원장이 강의하는 모습 [사진=ESG코리아뉴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라고 정의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여부는 “1998년까지는 매년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고시하였으나, 과다한 행정력 소요 및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개별 사건마다 사후적으로 판단 하는 것으로 개선 됐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대체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결정하여야 할 가격, 생산량 등을 합의를 통해 같이 결정하는 행위”라며, 공동행위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담합의 주요 사례, 공정거래법에 관한 인식 등에 대해서도 강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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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에서 이정명 부원장의 강의를 듣는 교육생의 모습 [사진=ESG코리아뉴스]

 

강의를 들은 한 교육생은 “부당거래 행위를 하거나 담합 행위하는 기업들에 대해 처벌하는 건 당연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히든 챔피언 기업 탄생을 어렵게 만든다. 기업이 위축이 되지 않고, 투자도 활성화되고, 시장이 살아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은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이 부원장은 “내부적으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춰 승소율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가 내부에서도 나온다. 그래서 시장분석팀을 각 분야 박사급으로 채용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며, “집행기관 또한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3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은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컵, 물티슈, 비닐 포장, 프린트된 강의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실천을 통해 지구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10시, 전경련 회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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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 한국준법진흥원 이정명 부원장 초청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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