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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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녹위, 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제도 개선 논의…수상·주차장 태양광 등 5대 분야 과제 제시
    온실가스 감축과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지난 25일 제1차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지난해 수립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21.6%+α)를 달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한 것이다. 개선 과제는 ▲수상태양광 ▲주차장태양광 ▲영농형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육상풍력 등 5대 분야에 걸쳐 총 8개 방안으로 구성됐다. 수상태양광의 경우, 다목적 댐과 저수지 등 설치 가능 면적을 확대하고 사업자의 참여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내수면 점용 허용과 가이드라인 개선을 통해 수상태양광 잠재용량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최대 3.2GW)할 계획이다. 또한 보전관리지역 내 설치가 제한된 일부 지역은 지자체 조례 개정이나 설치계획 수립을 권고해 추가 입지도 확보할 방침이다. 주차장태양광은 도로공사 및 지자체가 소관하는 공영주차장 2,995개소에 태양광 설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설치를 촉진할 계획이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기간을 기존 8년에서 최대 23년까지 연장하고, 인센티브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농업과 에너지 생산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격거리 규제와 관련해서는 태양광 설비 이격 기준을 완화한 지자체에 공모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규제 개선을 유도하고, 육상풍력의 경우, 경제림육성단지 내 풍황계측기 설치 허용 기준을 개선해 입지 확보와 사업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화진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 논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향후 과제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과제(안)는 4월 중 열릴 예정인 제4차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며, 이후 관련 기관과 함께 이행 점검과 후속 조치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ESG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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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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