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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자산 유동화증권’ 발행으로 중소, 중견기업 녹색투자 장려

  • 윤재은 기자
  • 입력 2025.01.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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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자 비용 기업당 연간 최대 3억까지 지원, 1년에서 3년으로 지원 기간 연장
녹색자산유동화증권.jpg
▲ 지구의 녹색화 장려 그래픽 [사진=pixabay / 그래픽=ESG코리아뉴스 그래픽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 모집접수를 1월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친환경 판단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이다.


2023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이자비용 일부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위한 외부 검토 비용 전체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편입기업이 발행한 회사채(3년물)의 이자 비용 지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적용한다. 지원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차년도에는 중소기업 3%p, 중견기업 2%p으로 하고 2·3차년도에는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2024년도) 한 해 동안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하여 중소·중견기업 139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3,228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은 평균 8,6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올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1월 13일부터 2월 6일까지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관계 기관은 기업 재무 상황, 사업 성격 등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올해 3월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로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되어 녹색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민간 녹색금융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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