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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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금융 당국이 당초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국내 ESG공시제도에 대해 이와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ESG 공식기준 제정과 관련해 주요국 및 국제기구 기준을 참조하되 국내 시장 기업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기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주요국 ESG 공시 일정을 고려해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국내 ESG 공시의 주요 참고 기준인 IFRS-ISSB 기준이 지난 6월에야 확정된 점,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된 점 등을 공시 시점의 연기 이유로 꼽았다. 

 

ESG 공시의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정부 관계 부처의 협의와 기업의 일정 등을 고려해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에서 11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또, 기업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고 국제 동향과 국내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도입 초기에는 한국거래소 공시 형태를 취하면서 제재 수준을 최소화해 제도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저탄소사회로의 이행 등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기에 ESG 공시제도 도입은 우리 기업의 기술 혁신 유인을 제고하고 ESG 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만큼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현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ESG 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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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SG 공시제도 2026년 이후로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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