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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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 13주차 수업현장 [사진=ESG코리아뉴스]

 

'제3기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 13주차 교육이 지난 5일, 여의도 FKI TOWER(여의도 전경련회관) 오키드홀에서 열렸다.


2부 순서는 구진열 교수의 '지혜로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금 절세' 주제로 합벅적인 절세를 위하여 현명하게 상속 증여를 하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로 이어졌다. 


먼저 구진열 교수는 "이제는 부자들만 상속세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기가 아니다."며 부자가 아니더라도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구진열 교수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세 수입 현황 중 상속세 과세 대상이 2019년도에 비해 2.4배 증가했고 상속세 및 증여세가 약 14.6조 원으로 4.3%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OECD 국가 중 상속세 최고세율 국가는 55%를 차지하는 일본이고 그 다음으로 50%인 우리나라가 두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그는 '유산세 방식'의 과세 체계가 우리나라의 세금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꼽았다.


'유산세 방식'의 과세 체계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반면, '유산세 취득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금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유산세 방식의 체계보다 세율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상속 재산 중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은 주식이다."며 "상속세는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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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 13주차 수업현장 [사진=ESG코리아뉴스]

 

구 교수는 "23년 증여세 신고건수 및 증여재산 가액이 2년 연속 감소하고 있고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는 19년도 대비 약 40% 증가해 미리미리 대비하고 있는 추세이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기존 5개 과표구간이 4개로 줄고 최소 과표구간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최대 과표구간이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인하되고 세율도 최대 50%에서 40%로 인하되는 개정안이 2025년부터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증여를 전략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증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표현했다. 또한 "증여를 잘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공제를 잘 활용하는 방식이 있고, 상속은 증여를 충분히 해가면서 상속에 걸맞는 공제 형식으로 준비해 계획하면 된다."고 얘기했다. 이어서 "중요한 것은 10년 단위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증여를 통해 상속세도 줄일 수 있지만 소득원을 만들어주고 자금 출처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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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 13주차 수업현장 [사진=ESG코리아뉴스]

 

구진열 교수는 "요즘에 크게 각광받고 있는 분야가 가업상속특례와 가업승계특례이다."며, 이를 하지 않으면 기업체를 넘길 수가 없기에 요건을 미리 알고 준비해야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카페를 차려주기만 해서는 안되고 10년간 부모가 사업을 유지해야 하고 음료만 파는 것이 아닌 제조업에 해당되는 제빵도 포함되어야지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 절세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매년 출간하는 '세금 제작 가이드'에 대해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구 교수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만 신고하는 것이 아닌, 10년 전에 미리 증여한 금액을 합쳐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제상속재산에 해당되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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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 13주차 수업현장 [사진=ESG코리아뉴스]

 

수업을 들은 한 교육생은 '유류분 제도가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구진열 교수는 "부모 입장에서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했다.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상속 유류분 제도 위헌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공동 상속자는 평생 동안 기간 관계없이 증여세 가액을 합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골치 아픈 일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속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최소한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한편,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은 15주간의 과정 동안 플라스틱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일상에서 쉽게 사용하는 일회용 종이컵 및 나무젓가락, 물티슈, 비닐포장, 플라스틱 용기, 종이 교재 등은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과정 동안 ▲일회용 종이컵 대신 CXP목재 나무컵 ▲일회용 나무젓가락 대신 다회용 젓가락 ▲물티슈와 냅킨 대신 손수건 ▲비닐이나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 대신 종이 도시락 ▲프린트된 강의자료 대신 디지털 강의자료 사용하기 등으로 친환경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제3기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은 오는 12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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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 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세무학전공 구진열 교수 초청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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