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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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유럽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 [사진=CSRD]

 

ESG가 기업 생태계뿐 아니라 지구 환경의 미래까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유럽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이 빠르면 2024년에 발효될 예정이다.


5년 전부터 지속 가능성 문제는 기업의 생존에 관한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2022년 한 해에만 지속 가능성 CSO가 더 많이 임명되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안건에 ESG 이슈가 점점 더 많이 포함되고 있다.


ESG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ESG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그린워싱을 종식시키고 기후 변화에 진정성 있게 대응하는 기업에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의 중요성을 강화했다. 


CSRD에 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사항


1. CSRD를 통해 지속 가능성 보고서는 의무화되고 감사 가능하며 오픈 소스 형식으로 액세스할 수 있다.


2. CSRD를 통해 지속 가능성 보고서는 EFRAG(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유럽 재무 보고 자문 그룹)에서 개발한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로 정의된 고유한 표준을 따른다. 


3. CSRD는 2024년 1월 비재무보고지침(NRFD) 대상이 된 상장사(2024년 데이터는 2025년 보고)를 시작으로 250인 이상 대기업, 2025년 1월 매출액/대차대조표가 40/2000만 유로 이상(2025년 데이터에 대해 2026년 보고), 2026년 1월 상장 중소기업(2026년 데이터에 대해 2027년 보고). 비유럽 기업은 2028년 1월에 뒤따를 것이다(2028년 데이터에 대한 2029년 보고).


4. CSRD Scope-3 영향은 회사 보고서에 포함된다. 여기에는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소비자, 최종 사용자의 영향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영향도 포함된다.


5. CSRD는 이중 중요성 개념을 가져온다. 재무적 중요성(Financial Materiality)은 사람과 환경이 회사와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것이고, 임팩트 중요성(Impact Materiality)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것이다.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함으로써 회사는 인재를 유치하고, 긍정적인 문화와 목적의식을 공유하고, 효율성을 개선하고, 장기적 비용을 줄이고,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고, 혁신을 장려하고, 투자자를 유치하고,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다.


기업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CSO(Chief Sustainability Officer)의 역할을 전략 책임자와 병합하는 것이다. 이는 지속 가능성이 회사 전략의 핵심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에 지속 가능성을 통합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해야 한다.


보고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비즈니스 혁신은 구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CSO가 중요한 이유이다. CSO는 혁신 프로세스를 주도함으로써 회사의 모든 작업이 지속 가능한 작업이 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진정으로 미래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다.


EU 규정과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EU 규정에 따르면 대기업과 상장 기업은 직면한 사회 및 환경적 위험과 그들의 활동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EU가 하는 일과 이유


EU법은 모든 대기업과 모든 상장 기업(상장 소기업 제외)이 사회 및 환경 문제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기회, 그리고 그들의 활동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에 대한 새로운 규칙: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


새로운 규칙은 투자자와 기타 이해관계자가 기후 변화 및 기타 지속 가능성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 위험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투명한 문화를 만들어야 하며, 제공할 정보를 조화시켜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속 가능성 보고 규칙에 해당되는 회사는 2025년에 발표되는 보고서에 대해 2024년 회계연도 기준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CSRD는 회사가 보고하는 지속 가능성 정보에 대한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지속 가능성 정보의 디지털화를 제공한다.


비재무 보고 지침에 의해 도입된 규칙


CSRD의 비재무 보고 지침에 의해 도입된 규칙은 환경문제, 사회적 문제 및 직원 처우, 인권 존중, 반부패 및 뇌물수수, 회사 이사회의 다양성(연령, 성별, 교육 및 직업적 배경 측면에서)을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보고 규칙은 직원이 500명 이상인 대규모 공익 기업에 적용되며, 보고 규칙은 상장 기업, 은행, 보험 회사, 국가 당국이 공익 단체로 지정한 기타 회사를 포함하여 EU 전역의 약 11,700개 대기업 및 그룹이 포함된다.


CSRD의 정책 결정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22년 12월 14일,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법률안 게재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공식 게재.


2. 2022년 11월 23일,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표준 초안 세트 마련

EFRAG(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유럽 재무 보고 자문 그룹)에서 발행한 최초의 EU 지속 가능성 보고 표준 초안 세트 마련.


3. 2022년 6월 22일,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합의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정치적 합의.


4. 2021년 4월 21일,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입법 제안

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유럽 비재무정보 공개지침)의 보고 요건을 수정하기 위한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제안.


5. 2021년 3월 8일, EU 지속 가능성 보고 기준

EFRAG(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유럽 재무 보고 자문 그룹)는 EU 지속 가능성 보고 표준 개발에 대해 보고기준 마련.


6. 2020년 2월 20일, 비재무 보고 지침 검토 및 공개 협의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비재무 보고 지침 검토에 대한 공개 협의.


7. 2019년 2월 20일, 비재무 보고 지침 상담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후 관련 정보 보고 지침에 대한 대상 상담.


8. 2019년 6월 18일, 비재무 보고 지침 보충 자료 구성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후 관련 정보 보고에 대한 지침. 실제로는 비재무 보고에 대한 기존 지침에 대한 새로운 보충 자료로 구성되며 계속 적용 가능.


9. 2017년 6월 26일, 기업이 환경 및 사회적 정보를 공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

가이드라인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기업의 특성이나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국제사회, 유럽 또는 국가적 가이드라인 사용 가능.


10. 2015년 1월 28일, 비재무보고 지침에 대한 공개 협의


11. 2014년 10월 22일, 비재무 지침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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