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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실천연합회, 갈팔질팡 토양법이 건설 현장 오염토 불법행위 부추겨

  • 윤아라 기자
  • 입력 2024.09.0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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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과정 중 \'토양오염 불소 항목 규제 완화 정책\' 개정은 역행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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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오염토양 시료 채취 현장 [사진 = 환경실천연합회]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가 불소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갈팡질팡한 토양법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염토양에 대한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지난 4년 간 환경실천연합회가 전국 건설 현장의 토양오염 실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오며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효율적인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안을 관련 기관에 제안해왔다.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시행 중인 토양오염 불소 항목을 현행 400(mg/kg)에서 800(mg/kg)으로 규제 완화정책에 중점을 둔 시행령을 공포했는데, 환경실천연합회는 이런 개정이 토양환경보전에 역행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환경실천연합회가 환경부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는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처리가 지연됐으며, 그 사이 건설 현장의 오염된 토양은 정밀조사 절차 없이 건설 현장을 이탈해 제삼의 지대에 이동돼 매립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환실련이 건설 현장 터파기 공사에서 반출된 토사의 토양 시료를 채취해 시험분석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할구청에 민원을 요청했으나, 토양담당과가 직접 처리해야 함에도 토양시료 분석을 건설사에 알리고 이를 직접 시행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그 시험 검사 결과를 근거로 '토양오염 사실 없음'으로 민원을 종결했다. 

 

환실련에 따르면 지자체 조사 결과 오염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을 종결하거나 환경단체에서 토양 환경 보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사건으로 수사 중이기에 그 결과 후 행정조치를 유예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환실련 한 관계자는 토양오염 현장에 대한 토양오염 사실 신고 시 토양 오염 정밀조사 명령을 내려 외부에 반출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적인 조치를 직접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아무런 조치 없이 손 놓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일부 건설공사 현장은 정해진 건설공정을 맞추기 위해 하루 수백 대의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반출하고 있다."며, "반출되는 오염 토사의 행방은 또 다른 건설 현장, 농경지에 반입 및 매립돼 이차적인 환경오염의 위험이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 및 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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