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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심화 속 관할구청의 늑장 행정, 건설 현장 오염 토양 반출 논란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4.09.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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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실천연합회, 관할구청 늑장 행정으로 인한 건설 현장 오염 의심 토양 외부 반출 초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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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주공1단지 토양시료 채취 현장 모습 [사진=환경실천연합회]

 

최근 환경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서울 반포 지역의 한 주택재건축 현장에서 오염 의심 토양이 외부로 반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는 해당 현장에서 토양 오염 의심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구청에 신고했으나, 미온적인 행정 처리로 인해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양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환실련에 따르면 지난 4월, 반포 1-4지구 주택재건축 현장에서 오염 의심 토양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신고를 관할구청에 접수했다. 그러나 구청의 대응이 늦어지자 환실련은 자체적으로 토양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여러 지점에서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 물질이 검출됐으며, 이에 따라 다시 한번 구청에 토양 오염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주택재건축 조합 측에서 별도로 실시한 재조사 결과에서는 기준 초과 항목이 20개 시료 중 1개 지점에서만 확인되었으며, 해당 지점의 불소 농도는 408mg/kg으로 현행 기준치(400mg/kg)를 근소하게 초과했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불소 허용 기준을 800mg/kg으로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발표한 바 있어, 이번 결과의 차이가 시험 절차에 따른 오차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경율 환실련 회장은 “환경부의 불소 기준 완화로 인해 토양 오염 관리가 더욱 혼란스러워진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오염 의심 토양이 외부로 반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무사안일한 행정이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보다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환실련은 이번 재조사 결과의 불일치를 통해 초기 시료 채취 구간의 오염 의심 토양이 건설 공정이 진행되면서 흔적 없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관할구청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은 탓에 오염 토양이 외부로 반출될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실련은 앞으로 관할구청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지켜본 후, 미흡한 대응이 지속될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 문제가 점점 더 사회적으로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하고 철저한 환경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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