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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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3차 접수 [사진=안양시]

 

안양시가 도심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

 

지원 조건은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안양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이번 추가 접수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며, 1인당 1대 한도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시는 총 400대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며, 남은 예산이 발생할 경우 하반기 추가 접수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차량 종류와 연식, 형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한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후 차량 조기 폐차를 비롯해 다양한 대기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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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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