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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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강화…폭언·폭행 시 의무 고발 조치 [사진=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경상남도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한다. 폭언·폭행 등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한 민원인은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되고, 민원 응대 시간 제한과 출입 제한 등도 가능해진다.


경남도는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423회 도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김일수 도의원(국민의힘·거창2)이 발의했으며, 민원 현장에서 반복되는 폭언·폭행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무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원 응대 중 폭언, 모욕, 협박, 성희롱 등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즉시 통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으며, 1회 민원 응대 권장 시간은 20분으로 설정됐다. 또한 폭행, 흉기 소지, 반복 민원으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민원인의 퇴거 또는 출입 제한 조치도 가능해진다.


특히 폭언·폭행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무원 개인에게 집중되는 부담을 줄이고 조직 차원에서의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남도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의료비, 심리·법률상담 등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CCTV, 비상벨, 녹음전화, 가림막, 휴대용 보호장비 등 물리적 보호 장비 설치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일수 의원은 “이번 개정은 민원인의 권리와 공무원의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안정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기존 조례에는 공무원의 의무만 명시돼 있었을 뿐 보호에 대한 조치는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법무, 인사, 감사 등 관련 부서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도정질문을 통해 실명공개 민원 게시판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명 비공개 전환보다는 공무원의 응대 환경을 개선하고 제도적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정책 제언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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