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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내 사진이 광고에?”…계약 범위 넘은 무단 사용, 초상권 침해 소지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5.05.28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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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 Image 2025년 5월 28일 오전 09_44_51.png
▲ 계약 범위 넘은 사진 무단 사용, 초상권 침해 소지 [사진=Ai 생성 이미지,ESG코리아뉴스]

 

한 광고 촬영에 참여한 A씨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바이럴 광고 영상을 촬영한 뒤, 해당 기업으로부터 소정의 비용을 지급받았다. 문제는 며칠 뒤 발생했다.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리뷰글에 A씨의 얼굴 사진이 무단으로 활용된 것을 발견한 것이다. 계약 당시 이와 같은 2차 활용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 온라인상에 사용되었다면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다.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성 ▲상업 목적의 무단 사용 ▲계약 범위를 넘는 활용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계약 당시 명시된 활용 범위를 초과해 사진이 사용됐다면, 업체 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법률 조항에 근거해 정당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만약 업체와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무단 사용된 사진의 삭제를 원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인터넷피해구제센터(☎1377)에 초상권 침해 사유를 접수하면 심의 후 삭제 등 조치가 가능하다.


결국 A씨는 계약 범위를 넘은 사진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관련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업체 측과 원만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 및 불편은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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