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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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3법 [사진=고용노동부]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 주요 변경 사항


휴가 기간 확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사용 기한 연장: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변경된다.


분할 사용 횟수 증가: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급여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기존 5일에서 전체 20일로 지원 기간이 확대된다.


이러한 변경으로 근로자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의 휴가를 최대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해당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근로자에게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와 그 가족이 출산과 육아 기간 동안 더욱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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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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