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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 10건에서 유해물질 초과 검출…“구매 시 주의 필요”

  • 유연정 기자
  • 입력 2025.04.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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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31일,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섬유제품, 완구, 선글라스 등 41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이 중 10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가운데 5건은 아동용 섬유제품이다.

 

‘여아 청바지’에서는 고무 단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의 157.4배 초과 검출됐으며, ‘남아 청바지’와 ‘여아 치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각각 1.2배, 1.02배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한, ‘유아 블라우스’에 부착된 브로치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각각 기준치의 1.7배, 1.8배 초과 검출됐으며, 해당 브로치의 핀은 날카롭게 제작되어 물리적 위해 우려도 확인됐다. ‘유아 레깅스’ 제품에서도 pH 수치가 기준 범위를 벗어나 피부 자극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폼알데하이드, 납, 카드뮴 등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생식기능, 호흡기, 피부, 신경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DEHP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 등급)로 분류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부 완구류 제품에서는 물리적 안전성 문제도 지적됐다. 인형 2개 제품은 지퍼의 비틀림 시험 후 날카로운 부분이 발생해 찔림, 베임 등의 상해 위험이 있었고, 한 자동차 완구의 내부 연질전선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57.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157배 초과 검출됐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를 통해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 중 일부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판매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완구 제품에 대해 4월 중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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